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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커단4821 · 공개 재판

불가피한 지각 속 미흡한 사과와 차가운 반응이 불러온 소통의 단절

대법원 상고 사건 · 두 사람이 모두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원고 측

상황어제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40분 늦게 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도착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바로 배고프다며 식당을 고르자고 했습니다.
입장늦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연락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40분 동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피고 측

상황퇴근길에 지하철이 20분 넘게 멈춰 섰습니다. 지하라 신호가 안 잡혀서 연락을 못 했고, 나와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대가 화난 표정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일단 화제를 돌렸습니다.
입장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표현을 못 한 겁니다. 사정을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굳은 표정부터 보여서 저도 서운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항소인의 지하철 통신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연락 두절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피항소인 역시 자신의 차가운 태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약속 장소 도착 직후 사과 대신 화제를 전환한 항소인의 대처는 아쉬움이 남아 과실 비율을 일부 조정합니다.

상고 사유: 2심에서 제 과실이 오히려 늘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연락 없이 40분을 기다린 사람이 왜 더 잘못한 것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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